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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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재일46014-703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05.24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 상속함.(본인지분 1/7, 다른 상속인 지분 6/7)
○ 1979년 결혼하여 1989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95.01. 양도하였음.
○ 1994.04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본인지분 1/7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