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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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함재일46014-704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주택의 일부가 도시계획의 소방도로에 편입이 되어있는 토지인데 1990년도에 인근의 25메타 대도로 신설로 인하여 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그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질의인의 위토지도 위대도로 주위의 소방도로 신설로 인하여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인근도로인 25메타 대도로의 사업시행 고시일자는 1990년이고 질의인의 토지에 대한 소방도로 사업은 사업시행 고시일자 없이 도로를 신설 하였는데,
질의인 토지가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양도한 양도소득세는 인근 토지의 인근 대도로 확장공사의 사업시행 고시일자를 적용하여 인근토지인 질의인의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가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 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