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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타 시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705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3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이 아래의 경우도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1) 소유 : ○○시 ○○동 소재 23평형 APT 1989.12.11 - 1993.04.10 (3년 5월)

 2) 거주 : 1989.12.24-1993.04.10(2년4월)

 3) 근무상 형편

  - 남편은 ○○도의 석탄공사에 근무하다가 1987.10.01 ○○본사 발령 후 1991.08.12 퇴사

  - 부인은 ○○도의 학교에 근무하다가 1989.12.27 ○○로 주소지 옮긴 후에도 ○○근무.

   * ○○에서 거주하며 남편은 인근 ○○도, 부인은 ○○도에 근무하다가 남편이 ○○발령으로 주말부부로서 ○○거주하며 자녀들은 ○○에서 학교다님.

 4) 부득이한 사유

상기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남편의 실직으로 사실상 ○○에 살지 못 할 형편으로 부인의 근무지인 ○○으로 전세대가 양도이전에 퇴거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