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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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계산재일46014-724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개정내용을 보면, 1990년 08월 30일이정에 취득한 토직의 기준시가계산시 (1990년 08월 30일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결정된 과세시가표중액) 2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토지등급이 적용되는지 여부
1986.05.20일 | 1987.01.01일 | 1989.01.01일 | 1991.01.01일 | ||||
취득(190등급) (47,300원) | 200등급 (77,100원) | 210등급 (125,000원) | 215등급 (160,000원) |
갑설)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210등급(125,000원) 이다.
을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200등급(77,100원)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