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B공장 1993.12 기존공장취득 | |||
(지방공장) | |||
(장부가액 30억) 1994.05.01 사업개시 | |||
A공장 1995.12 양도 | |||
(서울공장) | |||
(장부가액 50억) | |||
C공장 1995.06, 1996.01 토지취득 | |||
(지방공장) | |||
(투자예정 100억) 신축중 1996년중 준공예정 |
[질의1]
- 2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시
- B공장(선취득 후양도 해당), C공장(선양도 후취득 해당)의 2개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 ①, ④, ⑤항의 규정에 정하는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억(B공장가액) + 100억(C공장가액)
(가액비율──────────────────────) 50억(A공장가액)
[질의2]
- 일시적 임대후 매각
- A공장(서울공장)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바로 처분(양도)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타회사의 창고로 일부 건물만 임대를 하다가 임대기간중 원매가 있어 임대계약위약금을 배상하고 1995. 12. 30 매각하였는 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 이전공장의 범위
- 공장부속 건물인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을 제조공장의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생산-판매 부서가 같이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시 사장실, 회의실, 수위실, 기숙사, 원제품창고, 회계및 영업부 사용사무실등도 제조 또는 사업단위도 독립된 공장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생산에 직접 공여된 시설에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