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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공장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726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신공장에서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구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건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는 것임. 3.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의 생산에 직접 공여되던 창고, 사무실, 종업원의 기숙사, 식당 등이 신공장에서는 그 구조 및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도 신공장의 제품생산 및 구매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면 해당공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B공장 1993.12 기존공장취득

(지방공장)

(장부가액 30억) 1994.05.01 사업개시

A공장 1995.12 양도

(서울공장)

(장부가액 50억)

C공장 1995.06, 1996.01 토지취득

(지방공장)

(투자예정 100억) 신축중 1996년중 준공예정

[질의1]

 - 2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시

 - B공장(선취득 후양도 해당), C공장(선양도 후취득 해당)의 2개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 ①, ④, ⑤항의 규정에 정하는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억(B공장가액) + 100억(C공장가액)

(가액비율──────────────────────) 50억(A공장가액)

[질의2]

 - 일시적 임대후 매각

 - A공장(서울공장)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바로 처분(양도)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타회사의 창고로 일부 건물만 임대를 하다가 임대기간중 원매가 있어 임대계약위약금을 배상하고 1995. 12. 30 매각하였는 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 이전공장의 범위

 - 공장부속 건물인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을 제조공장의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생산-판매 부서가 같이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시 사장실, 회의실, 수위실, 기숙사, 원제품창고, 회계및 영업부 사용사무실등도 제조 또는 사업단위도 독립된 공장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생산에 직접 공여된 시설에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