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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3주택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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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3주택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729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거주자 개인이 1988년에 A아파트를 취득하고 그곳에서 3년 넘게 거주한후, 1992년에 A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채 B아파트를 임차하여 B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93년에 C아파트를 취득하여 그때부터 C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A아파트는 여전히 타인에게 임대) 1996년 다시 D아파트를 취득하고 D아파트로 이사한 직후, 위의 C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이때 C아파트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으로 봄). 이후 위 최초의 A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위의 D아파트 취득후 1년 이내에) A아파트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