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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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재일46014-72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2. 매매당사자의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2"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에 부동산 (토지.건물)을 매각하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국세인 양도 소득세를 정히 납부하였는데 당시의 본 부동산 매수인이 최근에 와서 당시의 실제 계약서상 매매가액 대로의 매도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데 혹시 본인이 확인서를 발부 해준후에 9년전의 기준 시가와 실지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본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추징 당하는 일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