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주택의 판단기준재일46014-732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대지면적 : 310.5㎡
○ 건물연면적 : 180㎡
○ 준공일자 : 1992.05.25
건 축 물 현 황 | 비 고 | |
지하1층 1층 2층 | 13.5㎡ 대피소 83.25㎡ 소매점 83.25㎡ 주택 | 임 대 |
1층 | 77.91㎡ 소매점 5.34㎡ 계 단 | 1995.12.07 계단으로 용도변경 |
1층 | 40.78㎡ 소매점 37.12㎡ 주차장 5.34㎡ 계 단 | 1996.01.08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
[질 의]
○ 위의 상황하에서 타주택 보유하지않고 실거주하지 않은채 대지 310.5㎡ 건물 180㎡를 1996.03.07일 현재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