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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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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735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1990.12.31 재정 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국민ㆍ중ㆍ고등학교] 에의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중 1988.03월 ○○군 ○○면 ○리 ○○○-○의 주택을 매입하고 1988.04월 ○○시 전세집에서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큰 아이는 톡학, 작은은 아니는 전하여 거주하던중

○ 1989.08월 ○○시로 시급한 이전을 위해 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매입 후 비워 놓은채 주택에 대해선 상수도 시설 및 보수를 하여 매도를 적극 시도 했으나 외지고 현 시골집으로 주거 환경이 취약한데다 시가에 비해 고가 매입으로 소문이 났던 만큼, 여의치 않을뿐더러 아이들 교육 문제, 자금 압박, 계획 중인 새사업 진행등의 부담 누적으로 9개월간을 버티다가 어쩔수 없이 1990년 05월 손해 감수 매도후 세대 전원이 ○○으로 전입키 위해 퇴거 하였습니다.

○ 1996.02.16일 납세 고지서 받고 사유서 제출 했으나 1가구 2주택이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주택은 1년간 아파트는 6개월간의 매도기간에 대해서는 3년 거주가 아니기에 해당이 안된다 하는 바 저의 소견으로는 3년 거주를 했으면 부득이한 사유를 거론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시 주택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다시 말해 전세를 구하거나 매입 경우는 매도후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이해가 안되는바

-> 이의 신청을 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과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