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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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일46014-739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정사정으로 1992년 12월 29일 본인이 근무하는 ○○도 ○○에 아파트 33평형을 살고 있던 지상 2층집을 전제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본인이름으로 현 아파트를 사천오백만원에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에 단독주택 공지싯가는 일억일천이백만원이 현 공지싯가이고 현재 전세보증금 받은 것이 일억이천만원입니다. 사채 빚도 있고 해서 단독주택을 팔 경우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 및 부과액 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