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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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의 소유자의 판단기준일재일46014-740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재정 전)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1990.09.20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중 중 1994.09.24일 양도하였고, 1989.12.2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 및 주택을 동생인 ○○○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생은 상속받은 후 1990. 09. 07일부터 거주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조항 제1호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라고 한바,
[질 의]
○ 상속개시 당시 거중한 자 인지 다른1주택 양도 당시 거주한 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