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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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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743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농지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택시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ㆍ고시로 본다) 승인ㆍ고시된 토지는 공공사업의 부지(택지 개발부지)로 편입되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는 토지 보상금 지급과 택지개발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수용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채결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택지개발부지 조성공사 시행으로 농지가 형질 변경된 상태입니다.

[질 의]

○ 이와 같이 8년이상 자경하고 있는 농지가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실시계획 일정에 따른 택지개발부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매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형질 변경시킨 농지를 수용재결 결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될 경우,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