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상황
○ 취득:1965.03. 취득면적 1000평방미터, 지목:답(이후계속하여 직접 경작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됨.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 1992.08.17, 구획정리사업 착공 : 1992.09.15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함, 공고일: 1994.12.30 -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 : 570평방미터 -
○ 토지양도:1995.03.10
○ 1995.12.현재까지 동공사 준공되지 아니하였음.(환지처분 되지 아니함)
나.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기준시가에 의함)
○ 양도가액:환지예정면적 570평방미터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60,000원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에 의거 199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6조(현 77조)
국세청예규:재산01254-2891.1987.10.29(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적용시점.첨부)
국세청심사결정문:○○ 94-898, 1994.07.29 (환지예정지내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에 있어 적용할 과세면적 및 적용기준시가. 첨부)
다.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현 제77조)의 법문 중 “환지지구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여부.
2) 동규칙상의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대한 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46014-7, 1996.01.04.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