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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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재일46014-757생산일자 1996.03.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입니다.43,800 TIMES {14,600} over {(30,500+30,500) TIMES 1/2} =205,830`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10항 계산산식 중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중액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취득일 : 1984.07.25
- 양도일 : 1996.02.15
- 1990.01.01 기준 공시지가 : 430,000원
- 등급변동시항 :
ㆍ 취득당시등급: 166등(14,600원)
ㆍ 양도당시등급 : 공시지가적용
ㆍ 변동상항 : 1989.01.01->170등(17,800), 1989.09.01->181등(30,500), 1991.01.01->189등(45,100)
[질 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여부
가)
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