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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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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757생산일자 1996.03.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입니다.43,800 TIMES {14,600} over {(30,500+30,500) TIMES 1/2} =205,830`원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10항 계산산식 중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중액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취득일 : 1984.07.25

 - 양도일 : 1996.02.15

 - 1990.01.01 기준 공시지가 : 430,000원

 - 등급변동시항 :

   ㆍ 취득당시등급: 166등(14,600원)

   ㆍ 양도당시등급 : 공시지가적용

   ㆍ 변동상항 : 1989.01.01->170등(17,800), 1989.09.01->181등(30,500), 1991.01.01->189등(45,100)

[질 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여부

 가)

 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