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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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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
재일46014-758생산일자 1996.03.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이 단독 주택을(대지=147.2㎡ 건물=지하1층, 지상2층) 1986년 06월 25일 취득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부식 건축을 하여 수차례 보수를 하다가 고심 끝에,

○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1993년 04월 25일 재 건축 예정이 아파트(건축면적 : 48.43㎡)를 구입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질 의]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