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1]
○ 김○○은 1977.08월에 경기도 ○○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건물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나, 토지는 조세 회피목적 없이 아들의 장래에 대비하여 아들 이○○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등기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95.04월에 이 지역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김○○와 아들 이○○는 각각 건물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기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김○○는 본인의 자식들 모두에게 골고부 배분하고자 하는 데도 아들 이○○는 토지보상금을 혼자 차지하고자 보상금을 본인에게 상환하지 않아 김○○는 1996.02월에 동 토지 보상금을 돌려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바,
[질 의1]
○ 이와 관련하여 김○○는 1996년 0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다면, 양도세 신고시 신고대상자산으로 명의신탁된 토지는 김○○의 소유이므로 이를 포함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부분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양도세 신고기일 전에 김○○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양도세 신고시 명의신탁된 토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부분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김○○가 승소한다면, 동 명의신탁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등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등의 문제는 어떠한지 여부
[내 용2]
○ 이○○는 1998.03월에 토지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은 1988.03월에 중도금은 동년 04월 10일에, 잔금은 매매계약일이후 동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1988.06.3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이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고 이때부터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당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책으로 건축자재난등이 발생되어 건물은 1988.06.30일 까지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1988년 12월 경에 완공되어 건물은 임대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원래의 토지소유주에게 잔금 5,000만원과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직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 원 소유주는 1988.09월에 동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과다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였고, 이는 이○○가 1988.06.30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후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 기인하므로, 이○○가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대신 납부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양도세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잔금은 이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므로 양도세 대납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 소유주는 그렇다면, 잔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없다하면서 등기 이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하고 잔금 및 이자를 수령도 거부한 상태로 지금까지 그 상태대로 지나 왔습니다.
[질 의2]
○ 그러나, 1995년 07월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어 이○○는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오고자, 관할 지방법원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과 이에 대항 이자상당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소유권이전에 대한 분쟁은 없이 승소하여 등기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원 토지소유주는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세는 이○○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이제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 토지소유주의 양도세 계산시 양도시기 및 이○○의 취득시기의 여부
[내 용3]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 의3]
○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각각 상이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을 3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