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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771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해외근무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1990.08.13) 현재 해외근무발령이 나지 않았고 양도주택외의 다른주택(○○소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 ○○시 ○○동 소재 과학기술처산하 특정연구기관인 ○○연구소에 1978년 01월에 입소하여 현재는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 저는 별첨 1990년 02월자 정규교육 파견자 심이서와 같이, 저의 연구소의 장기 인력계획상 필요한 고급인력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박사과정 해외 교육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990년 09월 01일 출국하여 영국 ○○공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 12월 20일 귀국하였습니다.

3) 제가 출국 전에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주택(○○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시 ○○구 ○○동 소재 주택(○○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는데 이 양도/취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4) 양도/취득과 관련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88년 11월 : ○○시 소재 주택 구입

 나. 1990년 02월 : 박사가정 해외 교육 파견 대상자로 선정(별첨 정규교육 파견선정 심의서 사본)

 다. 1990년 06월 21일 : 영국 ○○대학의 입학허가서 취득. 당시 저의 연구소 연구원이 동 대학에서 학업중에 있어서 입학허가여부를 조기에 알았습니다(확실하지 않으나 04월말 05월초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제가 타 대학에 지원서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라. 1990년 06월 22일 : ○○시 소재 주택 양도 계약 체결

 마. 1990년 07월 20일 : 전 가족 여권 발부 받음

 바. 1990년 08월 03일 : ○○시 소재 주택 취득

 사. 1990년 08월 13일 : ○○시 소재 주택 양도

 아. 1990년 09월 01일 : 전 가족 출국(별첨 출입국 증명서)

 자. 1995년 12월 20일 : 전 가족 귀국

5) 그런데 양도/취득을 하게 된데는 저로써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 제가 출국 당시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전력계통연구부를, 타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을 위해 ○○도 ○○연구단지로 이주시키기 위한 연구소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저의 직원들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면 ○○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연구소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지원(등록금과 급여의 일부 : 처음 1년은 급여 전액, 그 이후는 본봉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학위를 마칠 때까지는 제 스스로 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제가 가진 유일한 방법은 전세금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최후에는 주택을 팔아 공부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창원의 전세금(2천 8백만원)에 비해 ○○의 전세금(4천5백만원)은 저에게 상당한 힘이 되주었습니다.

 다. 창원시에는 저의 일가 친척이 없어 저의 유학 기간중 주택 관리를 부탁할 수가 없었으나, 대전시에는 큰 처남댁이 계셔서 전세계약등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수 있었고 해 주셨습니다.

 라. 저의 장남이 정신지체(○○대학병원에서 비전형 자폐 판정)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할 상태인데, ○○은 물론이고 ○○ 및 ○○에도 적당한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당시 ○○에 정박/자폐환자를 위한 ○○학교가 있었으나, 심한 증세를 보이는 장애자들이 많아 저의 아이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며칠 만에 일반학교에 취학을 시켰으나, 저의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부부는 첫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귀국후 연구소 이전과 관계없이 애들과 애들엄마는 ○○에서 생활하는(소위 주말부부) 방법을 고려해야 했습니다.(현재는 ○○인근에 몇 개의 특수학교가 세워져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분리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학교는 중간장애 정도의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어 03월 05일 입학을 시켰답니다.)

 마. 제 나름대로 노력하여 우수한 해외 유학생에게 영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고도로 절약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아 학비에 사용해야 했던 관계로 ○○시 소재 주택은 입주할 수도 없고, 현재 연구소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 제가 ○○소재 주택을 양도할 당시 저희 친구가 세무서에 재직하고 있어 자문을 구했더니 구주택(○○시 소재)에서 3년을 거주치 못했다 하더라도 몇 년간 외국에 나가게 되어 ○○시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3년을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귀국후 ○○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주택을 팔고 ○○에 구입하여도 된다고 하여 위의 (가)(라)항을 고려하여 주택을 정리하였습니다.

6) 제가 출국하면서 저희 주민등록을 저희 누님이 거주하는 ○○시로 전입하였는바, 누님의 관할관서인 ○○세무서에서는 양도한 주택에서 3년간 거주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도, ○○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합니다.(제 공부에 방해된다 하여 일체의 연락없이 저의 누님이 (5-바)에 언급한 세무서 재직중인 저의 친구에게 왜 과세가 됐는지 알아 봐 달라고 부탁만 했다가, 제가 귀국한 후에 알려 주셨습니다. 저의 만학의 어려우을 염려하여 저의 모친상까지도 저에게 비밀로 했던 상황이었기에, 왜 저에게 연락을 않하였는지 이해하여 주시리 믿습니다.)

7) 귀국후 아는 세무사에게 문의한 바

 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나. 양도 당시에 기히 내부적으로 외국파견이 확정되었다면, 출국일자에 맞추어 나는 외국파견 인사 발령(1990년 08월, 별첨 인사명령 사본)과는 상관없이, 출국을 위한 신변 정리등 출국정리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 파견 확정시점(1990년 02월) 또는 입학허가 취득 시점을 3년을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하고

 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한 주택의 소재지인 ○○이 아니면 상관없고, 더욱이 연구소의 해당 연구부가 ○○으로 옮기게 될 것으로 알고 ○○에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