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매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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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매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양도시기재일46014-772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또는 동법시행령(1993.12.31 개정분)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이러한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계약금 외 첫회부불금이 지급됨으로써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이나 재계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업자로 토지소유자인 매도자와 빌딩공동사업과 관련하여1993.8.1 토지지분 50%를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5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2개층을 신축하여 주는 조건부로 계약을 하였음.계약에 따라 계약대상부지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공사중에 양자가 합의하여 기존의 50% 지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1996.2.1 100% 지분 매매계약으로 변경키로 하여,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억원(5억원은 기존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금으로 대치)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6.8.1 지급키로 하고, 잔금은 1997.2.1 지급키로 한 경우 양도시기는 여부
(갑설)
- 일반적인 계약조건이므로 잔금지급시기가 양도시기이다. 또한 중도금으로부터 잔금까지의 지급기일이 1년 이내이므로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당초 계약에서는 조건부매매계약이므로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이나 변경게약에 따르면 100% 지분 계약시 매수자가 건충공사중이었으므로 토지가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계약일인 1996.2.1이 양도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