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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재일46014-773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방 세무서에서는 될것 같다고는 하나 국세청에 문의합니다.

외동아들인 제가 몸이 불편하셔서 농사일이 어려운 아버지(68세 -전상군경- ○○도 ○○)을 모시고져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더중 아버님 명의로 ○○근교에 21평 규모의 아파트를 1995년 06월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으로 근무지를(인사발령) 옮겨 당분간 두분만 ○○에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라 도시생활이 서툴고 특히 제가 없는 서울 생활이란게

아버님께서는 국비지원되는 보훈병원을 이용하여 그간 통근치료를 받았는데 제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놓고 ○○로 내려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선 대로 보훈이 신축중이라 1997년 03월에 완공예정이고 ○○보훈병원이 누나집 근처에 있어 1997년 03월 까지만 ○○에서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은 다시 서울로 올라 갈 일이 없어 ○○APT를 처리 하고나서 이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