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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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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계산
재일46014-776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