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해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동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됨. |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에서 살다가 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1985년에 ○○시 ○○로 2가로 이사하여 ○○군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또한 농지도 소유하여 저의 책임하에 처와 함께 사실상 농지를 경작하던 중 ○○군 ○○리(현 거주지에서 29㎞)소재 답 2,281㎡가 시설사업지구로 책정되어 ○○군청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잔금 일자가 불분명하여8년 이상 경작한 사실과 통작 거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문의함. 내용인즉,
○ 양도 자산인 ○○읍 ○○리의 답은 상속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1967년 4월 25일 본인의 부친 사망으로 동생인 민○○이 상속을 받은 농지로(당시 동생의 나이 10세)
○ 농사는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던 중 1973년 01월 20일 동생의 나이 16세인 미성년이므로 본인의 모친이 동생의 학자금 조달을 위하여 본인에게 매도하여 본인이 계속 자경을 하던중 부득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1979년 등기 접수하기에 이르렀음.
○ 본인은 원인일인 1973년 01월 20일부터 1996년 02월 26일까지 경작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서는 토지 대장상의 소유권 본인으로 이전된 날인 1979년과 등기부 등본 접수일(등기부 등본 원인일은 1973년임)인 1979년을 기산점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1985년까지로 하여 8년 경작사실이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 1973년(사실상 본인의 부친이 사망한 1967년)부터 양도일인 1996년 02월 26일까지 청주로 이사온 후에도 ○○의 농지 경작을 위하여 살던 집도 팔지 않고 농번기에 상주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처와 함께 경작한 사실을 이웃의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농지원부에도 등재 되어 있으나 통작거리(29㎞)가 멀고 청주의 인접 군이 아니라는 사실로 자경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1973년 01월 20일에 사실상 매매하였으며 매도한 사실을 공증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등기부등본 원인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농특세가 있다는데 해당이 되면 어떤 근거로 관세가 되며 사실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경우 왜 그렇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