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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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779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지분소유의 경우 지분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 8월경, 저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창원시에서 불하하는 부동산을 5명이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 당시 5명의 계약자중 1명이 자금사정으로 빠지는 바람에 빠진사람 대신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저가 들어가게 되었고 부동산 값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후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등)을 1/5씩 납부하였고 권리행사(수익금 분배)도 받아 왔습니다. 당시에 빠진 사람대신 저의 명의로 바꿀려고 ○○시에 찾아 갔으나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약자를 바꿀수 없으니, 다음에 명의를 바꾸도록 하라고 하여 오늘까지 부동산 대금 및 각종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1987년 ○○시에서 불하당시부터 모든 세금을 1/5씩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틀린다는 이유(○○시 담당공무원)로 지금까지 저의 명의로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모든 세금을 공동명의로 지분만큼씩 납부한 근거는 5명의 재산관리 장부를 보면 알수 있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개인별 지분만큼씩 납부한 근거(○○시에서 발급 받은 납세 실적증명)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명의 신탁을 하고 싶어서 명의신탁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까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 앞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까, 납부하여야 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