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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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재일46014-801생산일자 1996.03.26.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상속받은 건물(토지 1969년 취득→1142㎡, 건물 1974년 신축→384㎡)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함.
○ 이 경우 장기보유특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