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한 요건
재일46014-802생산일자 1996.03.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거주자(1년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1988.02.01(등기부 접수일) ○○구에 위치한 ○○APT를 구입했습니다.

② 1993.04.21(등기부 접수일) ○○구에 위치한 ○○APT를 분양 매입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③ ○○APT를 1995.05.16 매매하고 현재는 ○○구에 위치한 ○○APT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APT를 언제 매매를 해야 양도세 과세가 안되는지요.

1992.08~현재까지 직장 관계로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국적은 한국입니다.)

○○APT는 양도세 과세가 되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