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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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일46014-806생산일자 1996.03.26.
AI 요약
요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즌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별첨과 같이 1992년 03월 04일에 구입한 농촌진흥지역의 농지를 가정형편상 부채청산을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주위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매수한 날로부터 주택은 3년, 농지는 8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듟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현재 4년밖에 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부과 해당여부와 또한 해당이 된다면 세액이 어느정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