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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 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일46014-857생산일자 1996.04.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소유 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소유 자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B, C, D 4인이 각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중 D가 나머지 3인(A, B, C)에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판결하였습니다. D는 판결에 의거 본 공유부동산 전체의 임의경매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며 A, B, C는 제3의(E, F)와 공동입찰에 응하여 본건을 경락받았습니다.A, B, C는 각자의 지분을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상계하여 원래 지분인 1/4 지분대로 취득하였고, D의 지분은 E, F가 각 1/8지분으로 대금납부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A, B, C 3인은 본래 소유대로 1/4지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경매라는 형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타당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