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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861생산일자 1996.04.0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완료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1.12.20 ○○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08.11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당초 용지매매계약서 토지면적 240㎡이었으나, 토지공부정리결과 토지면적이 237.9㎡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경우와는 반대로 당초계약시 토지면적이 235㎡에서 토지공부정리결과 248㎡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1994.06.05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산결과 토지면적이 증가한 때는 추가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토지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금완납일인지 또는 토지의 가액정산일인지, 아니면 추가납부일이나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날인지 여부

2) 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중 명의로 등기가불가능하여 종중의 구성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종중이 종중의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지 여부

종중은 조세를 면탈할 어떤 목적이 없이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중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종중의 구성원 명의로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