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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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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1년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920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10. ○○구 ○○동 ○○번지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후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1993. 03. 20. 입주하였음. 그런데 동작구 ○○동 ○○번지의 연립주택은 1980년에 4동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동은 1985년 준공이 되고 2동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현재까지 임대료 청구, 토지 반환 청구등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이 있는 연립주택이어서 1993. 03. 20.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전부터 1가구 2주택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소개소에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매매를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도 1996. 01. 28. 매매가 되었음.

○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도저히 매매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가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