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변경으로 본인만 거주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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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변경으로 본인만 거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재일46014-921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중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을 찾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 1992.12 1993.01 1993.12 1994.06 1995.11 △─────△──────△──────△──────△───────△── 대구근무 대구에서 철원으로 서울로 대구APT 속초로 및 거주 APT분양 전근 전근 취득 전근 ○ 철원 및 서울 전근시 전가족이 거주하였고 속초 전근시에는 전가족은 서울에 거주하고 본인만 속초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이 경우 1994.06에 취득한 대구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직장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