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아파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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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923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아파트는 연합 직장 조합 아파트로
가. 1991.10.01 입주
나. 1993.05.30 가사용 승인
다. 1995.06.23 사용검사 필(준공)
라. 1995.08.20 등기소에 등기필
마. 1989.10.05 토지대금 잔금 일자
바. 1991.09.26 건물대금 잔금 일자
2) 재산세는 1991년 10월분부터 납부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여 왔습니다.
3) 질의 : 3년이상 보유하면 일세대 일주택으로 보는데, 본인의 경우 언제부터 (가산일) 3년을 보유해야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그 취득일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