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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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재일46014-943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아파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하남 ○○APT)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화정동 ○○APT)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아파트(하남 ○○APT)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화정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2 하남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 분양회사에서 종전 아파트 분양조건과 동일하게 추가비용없이 1995.06 화정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종전 아파트는 1995.11 대물반환에 의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말소됨.
- 이 경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취득시기(종전 아파트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및 거주기간 계산시 종전 아파트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1986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를 화정동 ○○아파트 취득일인 1995.06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