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부산광역시역내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개설 공사를 ‘1992.12.31자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도로개설을 하였고
2. 동도로개설에 앞서 편입토지중 욀필지의 토지가 일부분 편입되는 토지가 부산광역시의 필요에 의해서 별첨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서
가. 편입토지의 보상금을 계약체결시에 보상금의 90%를 지급하고
나. 잔액에 대해서는 동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될때는 기사정된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키로 했음.
3. 그리하여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이 ‘1993년중에 90%를 수령하였고 잔액은 동사업이 완료되어 ’1994 11월 확정측량후 정산 ‘1994.12.16 이후 수령하였습니다.
4. 질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제2항 등에 의거 ‘1992.12.31까지 공공사업 인정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고 (보상금 수령일과 관계없이)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부터 시행되었는 바 이 경우와 같이 행정편의상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치 않고 매매 예약계약을 채결하여 우선 90%를 지급(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청구권 기등기” 설정조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정산하므로서 토지소유자는 본의 아니게 1994.07.01이후 수령케 되었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된다면 1993년도에 수령한 90%의 보상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