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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개발에 다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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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재개발에 다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46014-954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12.04자로 회신한 회신문(재일46014-3107, 1995.12.04)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회신 내용 고맙게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해가 부족 한 바 별지와 같이 참고자료를 송부하오니 재 검토하시어

2. 본 주택을 매도시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46014-3107, 1995.12.0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기존주택으로서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토지는 분양받는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