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박○○(매도인, 미국 시민권자)는 1989.06.30. 김○○(매수인)에게 ○○ ○○구 ○○동 ○○번지 대 330.5 평방미터 주 2분의 1 지분을 대금13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3,200,000원 및 중도금 36,800,000원 합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위 박○○는 계약 직후 위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며, 장차 시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이에 위 박○○(매도인)와 위 김○○(매수인)은 1989.07.초경 위 김○○이 더 이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위 금50,000,000원만으로 위 김○○이 당초 매수하기로 한 위 대지 중 2분의 1 위 박○○의 지분 가운데 2분의 1만을 기히 매수한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위 박○○는 사정상 위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김○○은 1995.03.28. 위 박○○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은 위 내용대로 위 김○○이 승소하였고, 그 승소판결은 1996.02.06.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질의 내용
위 김○○은 위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위 박○○로부터 위 김○○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해 갈 상황인데, 그 후 위 박○○(매도인)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 당초의 매매계약체결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9.06.30.입니다.
(2)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날은 위 대금지급일 이후인 1989.07.초경입니다.
(3) 위 김○○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1996.02.06.입니다.
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핵인 위 금50,000,000원(이는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습니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양도차액 예정신고 내지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1)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9.06.30., 양도가액은 금50,000,000원인 것이 확실한데, 이와 같이 판결확정일이 1996.02.06.인 경우 이 확정일자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위와 같은 자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2) 혹 자진신고는 기간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인지.
라. 양도소득세의 시효와 관련하여,
(1) 역시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9.06.30., 양도가액은 금50,000,000원인 것이 확실한 바,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위 대금청산일(1989.06.30.)로부터 기산한다면, 이 경우 이후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2) 이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위 매도인은 아무런 신고나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마. 이와 같은 경우 위 매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적법, 유효하게 내는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1)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나 절차 여부
(2)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