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서 체비지(대지)를 분양 받고 계약금(1987.02.04) 중도금(1987.03.05) 잔금(1987.04.04)을 지급하고 1990년10월26일 소유권 등기를 하여 1995년03월17일 동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고자 하니 취득일인 1987.04.04일 토지등급이 없기 때문에 (1987.05.01 최초 잠정등급이 설정), 인근 세무서에 문의한 바 국세청 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에 의거 취득당시 재산세 대장상 등급 및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없고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어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하등급을 적용한다면 대지를 전.답으로 취득등급을 계산하는 경우가 되어 과세계산 형평상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삼차 문의한 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어나 체비지 최초(1987.05.01)잠정등급을 취득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인근 토지의 환지전 현황이 농지로 되어있고 최초토지등급을 지방세 과세기준 때문에 고시가 지연 되었을 뿐이지 토지의 정황으로 보아 취득일자와 (1987.04.04) 최초잠정등급일(1987.05.01)의 품위와 정황이 같기 때문이고 최초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과세형평상 정당하다는 이유임.
을설: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등(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통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칙대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