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인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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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일46014-978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5.03 1991 1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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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개발사업 가사용승인으로
취득 으로 철거 입주진행중
○ 잔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등기는 사용검사후 1년 이상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