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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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일46014-980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 ・ 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ㆍ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면서 91.5에 회사설립 주택조합이 부산에서 분양하는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오던중 1994.01 에 대구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94.2에 대구로 이사를 왔음. 상기분양받은 아파트는 약 5년간이란 오랜기간의 공사끝에 96.3에 준공됨.본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96.4에 등기 이전은 하였으나 다시 부산으로 발령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 부산아파트를 양도해야될 처지에 있음. 이 경우 상기주택을지금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