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81년 ○○도 ○○군에서 시행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취락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융자금으로 대지 100평을 구입하고 농촌주택을 신축하여 1994년12월까지 14년간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모건설회사의 아파트신축사업부지에 포함되어 1994년 10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 지급일 이전인 ‘1995년01월26일 이전에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까지 받은 금액으로 ’1995년12월경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였고 살던 집은 비워주었습니다.
○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허가가 안난다고 하며 1년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은 ‘1995년 10월경 관할법원에 매매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인 ’1996년03월경 건설회사에서는 잔금을 지급할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여 잔금을 지급받은후에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사무소에 알아보니 1가구2주택을 보유한기간이 1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소득세법의 근본취지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하여 중과세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1994년12월 이사후 집을 비워두어 실제로는 1가구1주택만 소유하였으며 또한 매매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1994년12월 이후 부터는 사실상 재산소유권은 건설회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국가에 내야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