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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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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일46014-99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0.05.01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소재의 ○○아파트를 1989년 06월 29일 취득하여 1990년 07월 04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데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상기 ○○동 ○○아파트는 1983.07.01일 최초로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으며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시 일 자

국세청기준시가

고 시 일 자

국세청기준시가

1983. 07. 01

45,000,000원

1989. 06. 24

87,000,000원

1988. 09. 21

63,300,000원

1990. 09. 01

123,000,000원

 (갑설)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1990.09.0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상기 (갑설)은 소급과세하게 되어 위법한 방법이므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1990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과 1989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1}, (가)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필요경비만큼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