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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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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예금인 경우
재삼 46014-1000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령 제3조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동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의 사실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자료 중 예금구좌별로 빈번히 발생된 입출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내에 발생된 모든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보아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귀청의 회신내용(재삼 46014-1861, 1994.07.08)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회신내용 중 특히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하여 질의하니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에 대한 정확한 과세방법 질의함

[질의]

 <예시>

  - 상속개시일 : 1995.01.01

  - 예금 입출거래

일 자

입 금

출 금

잔 액

1993.02.01

50000000

50000000

1993.04.01

30000000

20000000

1993.08.01

10000000

10000000

1993.10.01

8000000

18000000

1994.03.01

10000000

8000000

1994.06.01

12000000

20000000

1994.07.01

10000000

10000000

20000000

1994.10.01

20000000

0

1994.12.01

10000000

10000000

합 계

90000000

80000000

 상기의 예시와 같이 예금의 입출금액의 용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에 발생한 입금액과 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은

 (갑설)

  - 2년 이내에 인출한 총출금액 80,000,000원에서 2년 이내에 총입금한 9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표준은 0이다.

 (을설)

  - 2년 이내 총출금액 80,000,000원에서 그 처분용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출금 이후 입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출금액 8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설)

일 자

출 금 액

입 금

출금 이후 입금액 제외한 금액

1993.02.01

50,000,000

1993.04.01

30,000,000

30,000,000

1993.08.01

10,000,000

40,000,000

1993.10.01

8,000,000

32000000

1994.03.01

10,000,000

42,000,000

1994.06.01

12,000,000

30,000,000

1994.07.01

10,000,000

10,000,000

30,000,000

1994.10.01

20,000,000

50,000,000

1994.12.01

10,000,000

40,000,000

합 계

40,000,000

  -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위와 같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에 대한 과세방법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바, 갑설, 을설, 병설 중 하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