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재삼 46014-1002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나병관리 전반에 관하여 수임받아 나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나병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병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와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제3종 전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 제50호에 속해 있으나, 나병은 후진국적 질병이라 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유보하여 모법없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에 규절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당 협회가 속하도록 건의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둘째, 개인이 우리 협회의 고유목적(진료소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기증할 경우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