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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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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삼 46014-1029생산일자 1996.04.20.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 상기 김○○은 다른 사람(성명 = 김○○, 주소 = ○○시 ○○구 ○○동 ○○번지)의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사 아파트 22평형에 분양신청하여 ○○동 ○○호에 당첨되었습니다.

○ 그 후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당첨자인 김○○ 명의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본인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1990.05부터 1991.05까지 기간에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하여 1991.06.29 김○○ 명의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창동등기소에서 마쳤습니다.

○ 그러나 김○○이 당초 본인과의 계약대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본인에게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 (화해조서)을 받았습니다.

○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김○○으로부터 본인에게 이전등기할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