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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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의미재삼 46014-1035생산일자 1996.04.2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3항 1호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 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해석상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기준하므로 가결산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의미한다.
(을설)
- 법인세·농어촌 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수시부과 등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