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납부의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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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납부의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재삼 46014-1036생산일자 1996.04.20.
AI 요약
요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인 중의 1인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인외 4인에게 국세를 부과받은바, 추후 심판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익법인으로 출연되어 등기됨으로써(본인 및 3인 지분은 출연등기되었으나 상속인 중 1인은 거부하여 4인 지분만 공익법인에 출연됨) 일부 승소하였으나,
○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본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세금에 충당하였기에 본인이 실제로 상속받아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되어, 세무서에 본인의 예금압류충당금은 환급하여 주고,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나머지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부과시 지분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이미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충당된 국세를 환급하여 줄 수 없으며, 다만 상속인끼리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하는바, 납세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