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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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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재삼 46014-1083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저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답)을 물려받아 등기이전을 본인의 처가댁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은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되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저의 명의로 환원시 조세시효가 만료되어 세금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