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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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재삼 46014-1114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의 자금을 이용하여 본인 앞으로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 상가를 구입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1억 2천만원은 배우자공제액인(5,000만원+16 × 500백만원) 1억 3천만원 미만인바,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나는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을설)
- 동 상가의 구입가액(1억 2천만원)이 배우자공제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후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 동 증여세신고서상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 위의 갑설 중에서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거나, 남편명의로 무통장입금 후 그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데, 이것이 입증가능한 서류가 될 수 있는지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