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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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 46014-1157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에게는 화성군 동탄면 ○○리 744-2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경 둘째 아들(영농 1자녀)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 500평을 증여하여 주고 증여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첫째 아들에게 농지 약 500평을 증여하여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차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세 감면받은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고 장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경우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차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으면 장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