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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시 과세여부
재삼 46014-1203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지를 이전할 때 세무서장의 인감경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현황

 가.제주시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전 토지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평방미터)

소유자

제주시 ○○동 1075-6

임야

542.0 ㎡

송○○외 2인

제주시 ○○동 1075-6

임야

1058.0 ㎡

송○○외 2인

1600.0 ㎡

 나.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확정 후 토지

토지소재지

지목

면전(평방미터)

소유자

제주시 OO동 1055

대지

160.6

송OO

제주시 OO동 1038-4

대지

201.5

송XX

제주시 1033-4

대지

399.2

임OO 각 필지별로

1/3지분 소유

제주시 1033-5

대지

249.4

1,010.7

[질의]

 상기와 같이 환지 전 연접한 토지 1,600평방미터를 3인(부자 형제)이 공동으로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중 제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하여 4개 필지로 분필하여 각각 3인의 공동소유로 촉탁등기하여 현금에 이르렀습니다.

 3인의 공동소유를 부자간, 형제간, 지번별로 아래와 같이 분할등기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

당 초

분 할 후

중간(제곱

미터)

면적

(제곱미터)

소유자

면적

(제곱미터)

소유자

제주시 OO동 1055

160.6

송OO외2인

160.6

송XX

-176.3

〃 1038-4

201.5

201.5

임OO

-135.4

〃 1033-5

249.4

249.4

송OO

+249.4

〃 1033-4

399.2

399.2

송OO

+62.3

 (갑설)

  - 각 필지별로 분할후 증가한 토지부분을 평가하여 부자, 형제지간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을설)

  - 각 필지별로 3인이 공동지분이므로 분할하여 등기하더라도 이는 교환에 의한것으로 비록 무상으로 이전등기 되더라도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