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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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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재삼 46014-1270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공제 및 제4호 연로자공제의 적용에 있어 동법 제1항 본문에 의거 중복적용은 배제하고 있으나 선택적용에 대하여는 특정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선택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