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 46014-1281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인 전, 답, 임야 등을 한국토지공사에 택지개발로 인해 동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약30억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및 묘소 이전비 등 종중사업을 위해 예치한 10억원을 차감한 20억원을 종중규약과 종회의 의결을 거쳐 20세대가 각기 1억원씩 분배키로 되어 해당 분배금 1억원이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인은 물론 각 종중원 중 세대주에게 분배한 위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어 분배받은 각 세대주가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 종중재산은 총유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